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에 넣을까?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예상 퇴직급여를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 퇴직금 전액을 무조건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고, 혼인 전 근무기간과 혼인 중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취득 시점, 혼인기간, 자금의 출처, 혼인 파탄 전후의 변화와 실제 유지·관리 경위를 함께 봐야 하므로 같은 종류의 재산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직 안 받은 돈”인데 왜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퇴직급여에는 사회보장적 성격뿐 아니라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있고,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실제로는 어떤 금액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원이라면
회사 인사시스템의 예상퇴직금 조회 화면,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DB형·DC형 적립금 자료를 확보합니다.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보다 회사가 발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안전합니다.
혼인 전부터 근무했다면
예를 들어 입사 20년, 혼인 10년인 경우 예상퇴직급여 전체가 혼인 중 형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혼인기간과 근무기간, 재산형성 과정 등을 함께 놓고 기여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 DB형과 DC형도 똑같을까요?
상품 구조와 현재 확인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다르므로 가입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은 개인별 적립금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좌 화면만 보고 일반 예금처럼 처리하기보다 퇴직급여로서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중간정산금이 현재 예금이나 부동산 구입대금 등 다른 형태로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의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생활 중 생활비·주택구입 등에 이미 소비됐다면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와 현재 재산에 이중으로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자주 생기는 오해
퇴직 전이면 무조건 제외된다 →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퇴직금은 무조건 50%를 준다 → 기여도와 혼인기간 등을 따집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같은 방식이다 →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 연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예상액을 안 알려주면 청구할 수 없다 → 소송에서는 필요한 자료 확보 방법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입사일과 재직기간 확인자료
예상퇴직금·퇴직연금 적립금 조회자료
혼인신고일 및 실질적 혼인기간 자료
중간정산 내역
퇴직급여 담보대출·인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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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는 이렇게 정리해 오세요
재산 목록을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급여·채무로 나눈 뒤 각 항목마다 취득일, 혼인 당시 가액, 현재 가액, 자금 출처, 관련 채무를 한 줄씩 적어두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수원에서 이혼·재산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면 문효정 대표변호사 소개에서 상담 분야와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 중 예상퇴직급여의 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