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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찾을까? 재산명시·재산조회 활용법

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예금·부동산·주식 등을 숨기는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해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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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정 법률사무소 | 문효정 변호사
Sep 08, 2026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찾을까? 재산명시·재산조회 활용법
Contents
배우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분할을 못 하나요?1. 재산명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2. 재산조회: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3.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재산을 이혼 직전에 빼돌렸다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까요?재산은 소송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재산분할에서 특히 주의할 점FAQQ. 상대방 명의 계좌를 하나도 모르는데도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Q.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부모에게 돈을 보냈다면 무조건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Q.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관련 글상담 안내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의 절차를 이용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재산을 알아서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단서를 정리하고, 필요한 조회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분할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재산명시라고 합니다. 재산명시만으로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채권, 채무 등 자신의 재산상태를 정리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 재산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은 알기 어렵거나, 부부가 오랫동안 경제권을 따로 관리해 온 경우 유용하게 검토됩니다.

다만 제출된 목록이 곧바로 완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자료와 맞지 않거나 누락이 의심된다면 추가 조회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재산조회: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재산명시만으로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관련 기관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회 범위와 가능 여부는 사건 진행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막연히 “상대방 재산 전부를 찾아달라”는 식보다 현재 확인된 단서와 필요한 기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특정 은행 계좌, 부동산 거래, 보험, 증권, 퇴직금 등 재산의 존재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특정 은행을 계속 이용해 왔다는 자료가 있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이 특정 계좌로 들어간 정황이 있다면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회 자체보다 조회 결과를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면 단순 소비인지, 다른 계좌로 이동한 것인지, 부동산 취득이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인지까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을 이혼 직전에 빼돌렸다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까요?

단순히 현재 통장에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처분된 재산이라도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안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 공동채무 변제, 자녀 양육 등 혼인공동생활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사용된 돈까지 무조건 다시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언제, 얼마가,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이동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재산은 소송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 부동산 등기사항,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 평소 사용하던 은행·증권사·보험사 정보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 카드결제·계좌이체·대출상환 내역

  • 주식, 가상자산, 보험, 퇴직금 등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큰 금액이 이동한 정황이나 부동산 처분 내역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모든 계좌번호를 처음부터 알아야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진 자료에서 출발해 필요한 조회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재산분할에서 특히 주의할 점

재산을 찾는 것과 실제 분할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확인된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인지, 각 배우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 침입하거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지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Q. 상대방 명의 계좌를 하나도 모르는데도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 절차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사건의 자료와 현재 파악된 단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부모에게 돈을 보냈다면 무조건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 시점, 금액, 자금의 출처, 실제 채무변제인지 증여인지,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지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자료와 제출 목록이 맞지 않거나 누락이 의심된다면 다른 조회절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의 종류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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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은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취득 시점, 자금 출처, 혼인기간, 기여도, 처분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현재 확보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조회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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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분할을 못 하나요?1. 재산명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2. 재산조회: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3.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재산을 이혼 직전에 빼돌렸다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까요?재산은 소송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재산분할에서 특히 주의할 점FAQQ. 상대방 명의 계좌를 하나도 모르는데도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Q.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부모에게 돈을 보냈다면 무조건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Q.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관련 글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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