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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주소를 모르는데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연락두절·소재불명 실무

이혼 후 자녀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지, 최신 대법원 판결과 준비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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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정 법률사무소 | 문효정 변호사
Oct 06, 2026
아이 주소를 모르는데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연락두절·소재불명 실무
Contents
1.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 권리입니다2.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권리도 사라질까요?3. 실제 상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주소가 바뀐 뒤 구체적인 인도 장소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약속 직전에 반복적으로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한다고 전달받은 경우4. 이미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5.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6.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모도 주의해야 합니다7. 관련 글8. 문효정 대표변호사 상담 안내9. 공식 법률 근거

이혼 후 자녀의 현재 주소를 알기 어렵거나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권이 곧바로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제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주소 변경, 장거리 이사, 연락 단절 때문에 기존 일정대로 자녀를 만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이행이 어렵다는 점과 면접교섭 자체가 자녀에게 해롭다는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1.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그 방법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권리도 사라질까요?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은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상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

주소가 바뀐 뒤 구체적인 인도 장소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부터 기존 주소에서 생활하지 않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면접교섭을 한 때가 언제인지, 기존 판결이나 조정에서 인도 장소를 어떻게 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약속 직전에 반복적으로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

한두 번의 변경과 장기간 반복되는 불이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날짜별 약속, 취소 통보, 취소 사유, 대체일 제안 여부를 표로 정리하면 실제 경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쉽습니다.

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한다고 전달받은 경우

자녀의 연령, 기존 부모자녀 관계, 거부가 시작된 시점과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거부 표현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이미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판결·심판·조정에서 날짜와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먼저 그 내용과 실제 이행 경위를 대조합니다. 자녀의 학교 일정, 거주지, 연령 변화로 기존 방식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됐다면 기존 결정을 무시하기보다 변경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기존 판결문·조정조서·심판문 중 면접교섭 부분

  • 최근 실제 면접교섭 실시 날짜

  • 일정 변경·취소 관련 메시지

  • 자녀와 통화·영상통화를 시도한 기록

  • 거주지 변경을 알게 된 경위

  • 자녀의 학교·학원 등 알고 있는 일정

메시지 캡처 몇 장만 모으기보다 날짜순으로 ‘약속-변경-대체일 제안-답변’을 정리하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6.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모도 주의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이 있다는 이유로 기존 결정과 다른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오는 방식은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인도 장소와 시간이 있다면 이를 우선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 부모를 비난하거나 소송 내용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면접교섭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7.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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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효정 대표변호사 상담 안내

면접교섭 분쟁은 기존 결정 내용과 자녀의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에서 이혼·양육·면접교섭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문효정 대표변호사 소개에서 상담 분야와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공식 법률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의2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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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 권리입니다2.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권리도 사라질까요?3. 실제 상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주소가 바뀐 뒤 구체적인 인도 장소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약속 직전에 반복적으로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한다고 전달받은 경우4. 이미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5.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6.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모도 주의해야 합니다7. 관련 글8. 문효정 대표변호사 상담 안내9. 공식 법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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