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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성·본 변경허가 실무

이혼 후 자녀의 성을 양육자인 어머니 또는 재혼가정의 성으로 바꾸고 싶을 때 필요한 성·본 변경허가 기준, 친부 반대의 의미, 준비자료와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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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정 법률사무소 | 문효정 변호사
Sep 18, 2026
이혼 후 아이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성·본 변경허가 실무
Contents
이혼하면 아이 성도 자동으로 바뀌나요?친부가 반대하면 성·본 변경을 할 수 없나요?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성·본 변경을 검토하나요?1. 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의 성이 달라 계속 설명해야 하는 경우2. 재혼 후 새 가족과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3.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 스스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성·본을 바꾸면 친부와의 관계도 없어지나요?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수원에서 자녀 성·본 변경을 상담할 때핵심 정리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양육자의 성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부·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변경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며, 법원은 자녀에게 변경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재혼가정에서 새 가족과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뿐 아니라, 이혼 후 장기간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이 달라 학교·병원·행정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 성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친권자·양육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부모 중 누구와 사느냐 자체보다 현재 성을 유지하는 경우와 변경하는 경우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지입니다.

공식 절차와 청구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성과 본의 변경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부가 반대하면 성·본 변경을 할 수 없나요?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와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최종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대법원은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에서 성·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가족의 정서적 통합이나 학교·사회생활에서 생기는 불이익과, 반대로 변경할 경우 자녀의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 단절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단순히 “아버지가 반대합니다”라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자녀와 친부의 실제 교류 정도, 양육비 지급 및 부양관계,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성 변경을 원하는 이유와 자녀 자신의 의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성·본 변경을 검토하나요?

1. 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의 성이 달라 계속 설명해야 하는 경우

학교 상담, 병원 진료, 여행이나 각종 행정절차 등에서 보호자와 자녀의 성이 달라 반복적으로 가족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표현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이나 오해가 반복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혼 후 새 가족과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

재혼가정에서 자녀가 새 배우자 및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다른 성을 사용하면서 가족 내 귀속감이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가족관계와 자녀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 스스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녀가 성장할수록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성을 자녀에게 강요하기보다 자녀가 왜 변경을 원하는지, 현재 성을 유지할 때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성·본 변경 사건은 부모 사이의 감정보다 자녀의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한 번에 모으기보다 현재 생활환경 → 기존 성으로 인한 구체적 불편 → 친부와의 관계 → 자녀 의사 순서로 정리하면 사건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자료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협의이혼 관련 서류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자료

  • 현재 자녀와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

  • 학교·학원·병원 등에서 성이 달라 실제로 겪은 불편을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

  • 친부와의 면접교섭 빈도, 연락내역, 양육비 지급 등 현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녀가 변경을 원하는 경우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정

  • 재혼가정이라면 현재 가족 구성과 함께 생활한 기간을 확인할 자료

예를 들어 “성이 달라 힘들다”라고만 적기보다는 날짜 / 장소 / 어떤 상황이었는지 / 자녀가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형식으로 정리하면 훨씬 구체적입니다.

성·본을 바꾸면 친부와의 관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그 자체로 친권자가 변경되거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본 변경과 친권자·양육자 변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친부와 자녀의 만남에 관한 문제는 자녀의 면접교섭 문제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의 허가결정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따라 성·본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 병원, 보험 등 자녀의 기존 생활기록에서 이름과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변경된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기준으로 후속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본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서부터 작성하기보다 먼저 자녀가 현재 성을 유지할 때 겪는 불이익과 변경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영향을 각각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역시 결국 이 두 측면을 자녀의 입장에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수원에서 자녀 성·본 변경을 상담할 때

이혼 후 자녀 문제는 친권·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본 변경을 둘러싸고 전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면 성 변경 문제만 떼어 보기보다 현재 양육관계와 면접교섭 상황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하는 문효정 대표변호사 소개에서 상담 분야와 진행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자를 변경하려는 상황이라면 이혼 후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확인할 것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부의 반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 성을 유지할 때와 변경할 때 자녀가 각각 겪게 될 영향을 구체적인 생활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민법 제781조 제6항,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성과 본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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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아이 성도 자동으로 바뀌나요?친부가 반대하면 성·본 변경을 할 수 없나요?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성·본 변경을 검토하나요?1. 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의 성이 달라 계속 설명해야 하는 경우2. 재혼 후 새 가족과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3.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 스스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성·본을 바꾸면 친부와의 관계도 없어지나요?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수원에서 자녀 성·본 변경을 상담할 때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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