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변호사 소개
  • 블로그
  • 네이버 예약
상담 문의
이혼·가사

이혼 조정조서대로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할까? 강제집행 전 확인사항

이혼 조정 후 재산분할금·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다시 소송해야 하는지, 조정조서의 효력과 지급기한·분할지급·조건부 조항·강제집행 전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문효정 법률사무소 | 문효정 변호사's avatar
문효정 법률사무소 | 문효정 변호사
Oct 04, 2026
이혼 조정조서대로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할까? 강제집행 전 확인사항
Contents
1. 조정조서는 단순한 합의서와 다릅니다2. “돈을 안 줬다”보다 먼저 볼 것은 지급기한입니다① 일시금 지급② 분할 지급③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3. 조건부 조정조항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4.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5. 조정조서에 지연손해금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6. 일부만 지급했다면 입금내역을 회차별로 맞춰야 합니다7. 강제집행 전에 준비할 자료8. 조정할 때부터 집행 가능성을 생각해 문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련 글정리하면공식 근거

이혼 조정이 성립했는데 상대방이 조정조서에서 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소송해서 확정받는 것이 원칙적인 출발점은 아닙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조정조항의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지급 약정,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 동시이행 조건이 붙어 있다면 바로 압류하기 전에 조정조항 문구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한다”, “부동산을 이전하면 잔금을 지급한다”처럼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돈을 못 받은 사실보다도 언제부터 얼마를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인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1. 조정조서는 단순한 합의서와 다릅니다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단순히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고, 가사조정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금전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지급기한까지 지났다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조정조서를 기초로 한 집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2. “돈을 안 줬다”보다 먼저 볼 것은 지급기한입니다

① 일시금 지급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우선 그 지급기한이 도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분할 지급

“매월 말일 300만 원씩 10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각 회차별 지급기일이 다릅니다. 한 번 연체했다고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나머지 금액까지 당연히 전부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2회 이상 연체하면 미지급 잔액 전부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면 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없는 조건을 사후에 임의로 추가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조건부 조정조항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정조항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한다”, “주택을 인도하면 지급한다”처럼 상대방의 지급의무가 다른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도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건 성취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임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조항이라면 집행 전에 조정조서 원문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집행을 하려면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예금, 급여채권, 부동산 등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혼소송 당시 확보했던 금융거래정보, 부동산 등기, 재산명시·재산조회 자료가 있다면 최신 상태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계좌는 해지됐거나 잔액이 없을 수 있고, 부동산도 이미 권리관계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조정조서에 지연손해금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원금과 별도로 지연손해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조정조서에 없는 이율을 임의로 적용해서 집행금액을 정하면 안 됩니다.

상담 전에는 원금만 적어 오기보다 약정 지급일 → 실제 지급액 → 미지급 원금 → 조정조서상 지연손해금 조항을 순서대로 표로 정리하면 검토가 빠릅니다.

6. 일부만 지급했다면 입금내역을 회차별로 맞춰야 합니다

분할금 중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총 미지급액만 계산하지 말고 각 입금이 어느 회차에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하면서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금전의무가 한 조정조서에 함께 들어 있다면 임의로 어느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약정과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7. 강제집행 전에 준비할 자료

  • 조정조서 정본 또는 등본

  • 확정 여부와 집행문 등 실제 집행에 필요한 서류

  • 조정조항에 정한 각 지급기일과 금액을 정리한 표

  •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계좌 입금내역

  • 분할지급·연체·조건 성취와 관련한 문자나 카카오톡

  •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알고 있는 재산정보

특히 조정조서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을 이행했거나 성취했다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8. 조정할 때부터 집행 가능성을 생각해 문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당장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해 보여 지급방식만 간단히 정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급일, 분할 횟수, 연체 시 처리, 지연손해금, 조건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분쟁을 줄이기 쉽습니다.

특히 고액 재산분할금을 장기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면 “연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정조항에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글

이혼 합의서에 ‘재산은 각자 가진다’고 쓰면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찾을까? 재산명시·재산조회 활용법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집을 팔려고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가압류·가처분 핵심

정리하면

이혼 조정조서에서 정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동일한 청구를 처음부터 다시 소송하는 것보다 집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한·분할지급·기한의 이익 상실·조건부 지급·지연손해금 문구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 원문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에서 이혼 조정 이후 재산분할금·위자료 미지급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문효정 대표변호사 소개에서 상담 분야와 경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 관련 법령해석례 — 조정은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 — 조정조항의 집행 조건 성취 여부와 집행문 부여 절차가 문제된 사건

Share article
Contents
1. 조정조서는 단순한 합의서와 다릅니다2. “돈을 안 줬다”보다 먼저 볼 것은 지급기한입니다① 일시금 지급② 분할 지급③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3. 조건부 조정조항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4.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5. 조정조서에 지연손해금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6. 일부만 지급했다면 입금내역을 회차별로 맞춰야 합니다7. 강제집행 전에 준비할 자료8. 조정할 때부터 집행 가능성을 생각해 문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련 글정리하면공식 근거
이혼전문 변호사문효정 법률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층 610호
031-8009-0155 평일 09:00-19:00
이혼 · 가사 · 형사 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