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변호사 소개
  • 블로그
  • 네이버 예약
상담 문의
이혼·가사

부모님이 준 아파트·전세금도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 증여재산 분할 기준

부모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전세자금·현금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특유재산의 원칙과 혼인 중 유지·증식 기여, 부모 지원금 입증자료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문효정 법률사무소 | 문효정 변호사's avatar
문효정 법률사무소 | 문효정 변호사
Sep 12, 2026
부모님이 준 아파트·전세금도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 증여재산 분할 기준
Contents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나상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4가지 상황1. 결혼 전에 부모가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2. 결혼 후 부모가 전세자금을 보내준 경우3. 부모 돈과 부부 돈을 합쳐 집을 산 경우4. 부모가 준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다투는 경우부모 지원금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부모님 돈 3억”만 떼어내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상대방이 부모 지원 사실을 부인한다면상담 전에 1장으로 정리해 오면 좋은 표

부모님이 결혼 전후로 증여한 아파트나 전세자금이라고 해서 이혼할 때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준 재산인지가 출발점이지만,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이나 가정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부모님이 3억 원을 보태줬다”는 말보다 언제, 누구 계좌로, 어떤 목적으로 돈이 이동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나

민법상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등기 명의만 보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중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고, 재산 명의와 별개로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를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에서 부부 일방의 부모가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를 해당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 자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4가지 상황

1. 결혼 전에 부모가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혼인 전 이미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라면 특유재산이라는 점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러나 15년,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면서 배우자가 대출 상환, 수리비 부담, 가사·육아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기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결혼 후 부모가 전세자금을 보내준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송금 상대방입니다. 부모가 자녀 개인 계좌에 송금했는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전세계약 잔금으로 바로 지급했는지, 증여세 신고는 누구를 수증자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에게 준 돈”인지 “내 자녀에게만 준 돈”인지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자체의 분할 문제는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글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3. 부모 돈과 부부 돈을 합쳐 집을 산 경우

예를 들어 주택가격 10억 원 중 부모 지원금 3억 원, 부부 저축 2억 원, 주택담보대출 5억 원으로 취득했다면 “부모가 3억 원을 줬으니 집 전체가 특유재산”이라고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부모 지원금의 성격과 함께 나머지 매수대금 조달, 대출 원리금 상환, 혼인기간 중 재산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부모가 준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다투는 경우

이 부분은 재산분할표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 차용이라면 채무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혼 직전에 뒤늦게 차용증을 만들었다거나 실제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차용증 한 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채무가 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배우자 빚도 이혼할 때 반씩 갚아야 할까?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 지원금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상담 전에는 기억에 의존한 설명보다 아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 계좌에서 본인 또는 매도인·임대인에게 송금된 거래내역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

  • 증여세 신고서, 납부내역 등 증여 당시 작성된 세무자료

  • 차용을 주장한다면 당시 작성된 차용증, 이자 지급내역, 원금 상환내역

  • 부모 지원 사실을 당시 언급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주택담보대출 실행 및 혼인 중 원리금 상환내역

특히 부모 계좌의 오래된 거래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된다면 먼저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 돈 3억”만 떼어내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재산분할에서는 특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빼고 나머지만 나누는 방식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부모 지원의 성격, 부부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 대출 상환, 재산의 유지·증식 과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도 사건에 따라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산정한다는 원칙을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별거 이후 부동산 가격이나 대출잔액이 크게 변했다면 그 변동 경위까지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모 지원 사실을 부인한다면

상대방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금융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자료 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찾을까?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담 전에 1장으로 정리해 오면 좋은 표

부모 지원금이 쟁점이라면 ‘날짜 / 금액 / 보낸 사람 / 받은 사람 / 사용처 / 증여 또는 차용 주장 / 근거자료’ 순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2020. 3. 2. 모친 → 본인, 1억 원, 아파트 잔금, 증여세 신고 있음”처럼 적으면 됩니다. 이후 아파트 매수대금 전체와 대출 상환 흐름까지 연결하면 쟁점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수원에서 이혼·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하는 문효정 대표변호사 소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증여재산이 포함된 사건은 단순한 명의보다 자금 흐름과 혼인 중 기여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 전 위 자료를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나상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4가지 상황1. 결혼 전에 부모가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2. 결혼 후 부모가 전세자금을 보내준 경우3. 부모 돈과 부부 돈을 합쳐 집을 산 경우4. 부모가 준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다투는 경우부모 지원금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부모님 돈 3억”만 떼어내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상대방이 부모 지원 사실을 부인한다면상담 전에 1장으로 정리해 오면 좋은 표
이혼전문 변호사문효정 법률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층 610호
031-8009-0155 평일 09:00-19:00
이혼 · 가사 · 형사 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