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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배우자가 생활비를 안 주면 받을 수 있을까? 부양료 청구 실무

이혼 전 별거 중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었을 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원이 보는 기준과 소득·지출 자료, 청구 전 준비사항을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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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정 법률사무소 | 문효정 변호사
Sep 11, 2026
별거 중 배우자가 생활비를 안 주면 받을 수 있을까? 부양료 청구 실무
Contents
별거했는데도 왜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그렇다면 별거 중이면 누구나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1. 두 사람의 실제 소득 차이2. 별거 이후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3. 누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4. 별거하게 된 경위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생활비를 달라는 문자부터 보내는 게 좋을까요?이혼소송을 시작하면 부양료는 바로 끝나나요?별거를 준비 중이라면 생활비 문제를 함께 정리하세요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생활비 지급 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소득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양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별거 경위, 양측의 소득·재산, 실제 생활비 지출, 자녀 양육 여부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별거했는데도 왜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3조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한집에서 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부양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고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관련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6조 및 대법원 2022스771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거 중이면 누구나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돈을 안 준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 두 사람의 실제 소득 차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소득을 모른다면 알고 있는 직장·사업체 정보와 기존 생활수준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별거 이후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

월세 또는 대출 원리금,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식비, 교통비처럼 매월 반복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단순히 원하는 금액을 적기보다 실제 지출내역을 계좌·카드 내역과 연결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3. 누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배우자 본인의 부양 문제와 자녀 양육비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금액의 성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의료비·식비 등은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별거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는지, 폭력이나 심각한 갈등 때문에 분리된 것인지, 서로 합의하여 별거한 것인지 등도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별거 이유가 드러난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실무에서는 아래 자료가 있으면 현재 상황을 훨씬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6개월 본인 계좌 및 카드 사용내역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본인의 소득자료

  • 상대방의 직장·사업체·대략적인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

  • 월세·관리비·공과금·보험료 등 고정지출 자료

  • 자녀 학원비·교육비·병원비 등 자녀 관련 지출내역

  • 별거 시작일과 생활비가 중단된 날짜를 정리한 간단한 타임라인

  • 생활비 지급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답하지 않은 문자·메신저

특히 생활비가 언제까지 지급되다가 언제부터 끊겼는지를 월별 표로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50만 원 지급, 7월 50만 원 지급, 8월 이후 미지급’처럼 실제 입금내역과 함께 정리하면 상담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활용하기 쉽습니다.

생활비를 달라는 문자부터 보내는 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비난을 길게 보내기보다 현재 필요한 생활비와 자녀 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과 시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방식은 별개의 갈등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부양료는 바로 끝나나요?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합니다. 대법원 2022스771 결정은 부부가 별거하고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가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냈으니 이제 배우자 생활비는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거나 반대로 “별거했으니 무조건 기존 생활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필요성과 양측의 경제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별거를 준비 중이라면 생활비 문제를 함께 정리하세요

이미 별거 중이라면 생활비 문제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별거 경위,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향후 이혼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집을 나오기 전이라면 이혼 전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생활비 자체를 끊은 상황이라면 생활비 미지급과 악의의 유기 판단 기준을, 자녀 양육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실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지역에서 별거·이혼을 준비하면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사건의 현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청구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효정 대표변호사 소개에서 상담 및 업무 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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