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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도 안 주면 이혼사유가 될까? 악의의 유기 판단 기준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생활비까지 끊었다면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지, 악의의 유기와 단순 별거의 차이, 생활비 미지급 증거와 실제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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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정 법률사무소 | 문효정 변호사
Sep 09, 2026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도 안 주면 이혼사유가 될까? 악의의 유기 판단 기준
Contents
‘악의의 유기’는 무엇인가요?집을 나갔다고 무조건 악의의 유기는 아닙니다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중요한가요?실제 상담에서 자주 갈리는 4가지 상황1. 말다툼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도 끊은 경우2. 집은 나갔지만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3. 폭행·폭언 때문에 피해서 나온 경우4. ‘잠깐 떨어져 살자’고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꾼 경우생활비 미지급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생활비를 안 주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오히려 제가 집을 먼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악의의 유기와 혼인 파탄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상담 전에 이렇게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문효정 대표변호사 상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고 생활비까지 끊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하게 된 이유,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 양육 부담, 상대방의 동거·부양 의무 이행 의사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가출한 지 몇 달이면 이혼할 수 있나요?”보다 왜 나갔는지, 나간 뒤 가족을 어떻게 부양했는지, 다시 공동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의도적으로 저버리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현재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갔다고 무조건 악의의 유기는 아닙니다

별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폭행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온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별거한 경우, 직장이나 치료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까지 모두 ‘가출’이라고 묶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배우자가 공동주거에서 나온 것이 상대방의 폭행과 가정재판소의 조언, 상대방의 동의에 따른 사안에서는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므8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출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인정된 사안에서는 악의의 유기가 이혼사유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중요한가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소득이 있으면서도 가족의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사실상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주거 분리를 넘어 부양·협조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생활비가 한두 번 늦었다거나 부부가 각자 소득으로 생활하기로 합의한 경우까지 곧바로 악의의 유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비 미지급만 떼어 보지 말고 별거 경위와 기간, 경제상황, 자녀 유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갈리는 4가지 상황

1. 말다툼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도 끊은 경우

언제 집을 나갔는지, 이후 귀가나 관계회복을 시도했는지, 생활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몇 개월째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집은 나갔지만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경제적 부양을 계속했다는 사정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기간의 일방적 별거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별거의 원인과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 파탄되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3. 폭행·폭언 때문에 피해서 나온 경우

상대방의 폭행이나 심각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별거하게 된 경우라면 집을 나온 사람에게 악의의 유기 책임을 바로 묻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신고내역, 진료기록, 문자·카카오톡,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기록 등 별거의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4. ‘잠깐 떨어져 살자’고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꾼 경우

처음부터 일방적인 유기였는지, 합의별거가 이후 장기화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생활비 분담 방식, 자녀를 누가 돌보기로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미지급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별거 전후의 공동생활비 입금 내역

  •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요청한 문자·카카오톡

  • 월세·관리비·대출이자·공과금 등 실제 고정지출 자료

  • 자녀의 학원비·병원비·교육비 지출내역

  • 상대방이 집을 나간 날짜와 이후 연락 내용

  • 상대방의 소득이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

특히 “생활비를 안 줬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별거 전에는 매월 얼마를 부담했고, 별거 후 언제부터 얼마가 끊겼으며, 그 결과 본인이 어떤 비용을 혼자 부담했는지 표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생활비를 안 주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이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문제가 급하다면, 이혼소송의 본안 문제와 별도로 현재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단계와 가족관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작정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현재 지출과 상대방의 지급내역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제가 집을 먼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전이나 자녀 보호 때문에 별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먼저 집을 나가면 이혼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하다”는 식으로 판단해서 위험한 공동생활을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별거 이유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별거 전후의 상황과 상대방에게 전달한 이유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이혼소송 전 별거가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와 혼인 파탄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이혼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만 떼어 보는 것보다 혼인관계 전체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출·생활비 미지급 외에도 장기간의 별거, 연락 단절, 자녀 양육 방치, 부정행위, 폭언·폭행 등 다른 사정이 함께 있다면 전체 타임라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이렇게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수원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별거 기간만 기억하고 생활비 내역이나 별거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는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 아래 네 가지를 한 장에 정리하면 사건 파악이 빨라집니다.

  1. 집을 나간 날짜와 직접적인 계기

  2. 별거 전후 월 생활비 지급액

  3. 현재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과 비용 부담

  4. 별거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주요 연락

재산 문제가 함께 걱정된다면 배우자가 재산을 숨길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활용법,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집을 팔려고 할 때 가압류·가처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효정 대표변호사 상담

가출이나 별거 사건은 “몇 개월이면 이혼된다”는 공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왜 공동생활에서 이탈했는지, 생활비와 자녀 양육을 누가 부담했는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문효정 대표변호사 소개에서 이혼·가사 사건의 상담 및 진행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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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유기’는 무엇인가요?집을 나갔다고 무조건 악의의 유기는 아닙니다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중요한가요?실제 상담에서 자주 갈리는 4가지 상황1. 말다툼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도 끊은 경우2. 집은 나갔지만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3. 폭행·폭언 때문에 피해서 나온 경우4. ‘잠깐 떨어져 살자’고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꾼 경우생활비 미지급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생활비를 안 주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오히려 제가 집을 먼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악의의 유기와 혼인 파탄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상담 전에 이렇게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문효정 대표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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