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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약속을 계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행명령 신청 실무

이혼 후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반복해서 지키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전 남겨야 할 기록과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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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정 법률사무소 | 문효정 변호사
Sep 12, 2026
면접교섭 약속을 계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행명령 신청 실무
Contents
면접교섭은 단순한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안 지킨다고 바로 이행명령부터 신청해야 할까?1. ‘거부’인지 단순한 일정 조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2. 전화보다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용합니다이행명령을 준비할 때 실제로 모아둘 자료2026년 대법원 결정: 이행명령으로 기존 면접교섭 조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아이가 싫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거부해도 될까?반대로 현재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면?상담 전에는 ‘상대방이 나쁘다’보다 시간표를 준비해 주세요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면접교섭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반복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은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절차이지, 기존 조건을 실질적으로 새로 바꾸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면접교섭이 예정돼 있었고 상대방이 어떻게 거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아이를 안 보내준다”는 한 문장보다, 판결·조정조서의 정확한 문구와 최근 수개월간의 연락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한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에서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 사이의 감정 문제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안 지킨다고 바로 이행명령부터 신청해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존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심판문에 면접교섭의 날짜·시간·인도 장소·방법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거부’인지 단순한 일정 조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면접교섭하기로 했는데 자녀의 학교행사나 질병 때문에 특정 날짜만 변경된 경우와, 특별한 설명 없이 수개월 동안 계속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경우는 기록의 모습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면 대체 일정을 제안했는지, 이후 실제 면접교섭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화보다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면접교섭 전날 또는 당일 “내일 오후 2시 판결에서 정한 장소로 가겠다”는 식으로 차분하게 확인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위협성 문구를 섞으면 오히려 분쟁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준비할 때 실제로 모아둘 자료

상담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또는 면접교섭 심판문

  • 최근 3-6개월의 면접교섭 예정일과 실제 실시 여부를 정리한 표

  • 면접교섭을 요청하거나 일정을 확인한 문자·카카오톡

  • 상대방이 거부 또는 취소한 메시지와 그 사유

  • 약속 장소에 실제 갔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주차·결제 기록 등

  • 자녀의 질병이나 학교 일정이 거부 사유로 제시됐다면 관련 자료

특히 ‘한 번도 못 만났다’고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예정일 / 요청 시각 / 상대방 답변 / 실제 실시 여부 / 취소 사유의 다섯 칸으로 표를 만들어 두면 반복적인 불이행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2026년 대법원 결정: 이행명령으로 기존 면접교섭 조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범위를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은 기존 이혼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면서, 판결 주문과 다른 조건을 추가해 결과적으로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과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조건 자체가 현재 자녀의 생활이나 사정에 맞지 않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단순히 이행명령 절차에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보다는 면접교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싫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거부해도 될까?

자녀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녀가 거부한다는 말만으로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거부 이유, 부모와 자녀의 기존 관계, 갈등이 발생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 글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현재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면?

기존 면접교섭 내용을 무조건 반복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 변화, 거주지 이전, 학교 일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변화 등으로 기존 방식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별거 단계에서 자녀를 상대방이 데려간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을 때의 대응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자녀의 의사가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아이의 의사는 양육권 결정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상대방이 나쁘다’보다 시간표를 준비해 주세요

면접교섭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감정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기존 결정의 내용과 실제 이행 경과가 중요합니다.

수원에서 이혼·양육권·면접교섭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문효정 대표변호사 소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판결문·조정조서와 함께 최근 면접교섭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기존 조건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 변경 절차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강제로 상황을 만들기 전에 현재 결정문과 객관적인 불이행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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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단순한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안 지킨다고 바로 이행명령부터 신청해야 할까?1. ‘거부’인지 단순한 일정 조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2. 전화보다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용합니다이행명령을 준비할 때 실제로 모아둘 자료2026년 대법원 결정: 이행명령으로 기존 면접교섭 조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아이가 싫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거부해도 될까?반대로 현재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면?상담 전에는 ‘상대방이 나쁘다’보다 시간표를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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