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을까? 면접교섭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혼했다고 해서 조부모가 언제나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에게 일정한 경우에 한해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자녀의 부모가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친밀한 관계만으로 곧바로 청구가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며느리·사위가 손주를 못 만나게 한다”는 사정만 이야기하기보다, 비양육 부모의 현재 상황과 조부모가 그동안 손주를 어떻게 돌봐 왔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 청구권이 있나요?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양육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도 일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조부모가 포함됩니다.
다만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은 비양육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비양육 부모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데 단순히 조부모에게도 별도의 만남 시간을 달라는 경우라면, 제2항의 직접 청구 요건과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1. 비양육 부모가 왜 직접 만나기 어려운지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망했다면 가족관계 자료가 명확하지만, 질병이나 장기간 해외체류 등이라면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근무라면 출입국 내역이나 근무자료, 장기간 치료 중이라면 진단·입원자료처럼 ‘부모가 직접 면접교섭하기 어려운 사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조부모와 손주가 기존에 어떤 관계였는지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니까 보고 싶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돌봐 왔는지, 방학이나 주말을 함께 보냈는지, 어린이집·학교 등하원을 담당했는지처럼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3. 아이에게 현재 만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접교섭은 성인의 감정을 해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하거나, 상대 부모를 비난하도록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관계가 좋았더라도 현재 아이가 심한 불안이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등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면접교섭 방식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자녀와 부모·조부모의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 관련 자료
비양육 부모가 직접 면접교섭하기 어려운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조부모가 실제 양육이나 돌봄에 참여했던 기간과 빈도
등하원, 병원 동행, 방학 돌봄 등 기존 돌봄 기록
자녀와 주고받은 연락이나 함께 지낸 사진 등 기존 관계 자료
상대방에게 만남을 요청했던 내용과 답변
사진을 수십 장 제출하기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돌봤는지를 먼저 표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하는 편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면접교섭 방법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청구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만남의 방식입니다. 매주 장시간 숙박을 요구하기보다 아이의 연령과 기존 관계에 맞춰 월 몇 회, 몇 시간, 어디에서 인도하고 귀가할지 등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숙박을 요구하기보다는 짧은 만남부터 시작해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조부모가 상당 기간 주된 돌봄을 담당했다면 그 사정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문제라면 별도로 봐야 합니다
조부모의 청구와 부모 자신의 면접교섭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이미 부모의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반복해서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 약속을 계속 안 지킬 때의 이행명령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강제로 데려오는 방식보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 확인할 기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환경 자체가 달라져 양육자 변경까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혼 후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확인할 사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조부모 면접교섭을 검토하고 있다면
조부모 면접교섭 사건은 단순히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보다 ‘왜 부모가 직접 면접교섭하기 어려운지’와 ‘조부모와의 만남이 현재 자녀의 복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을 상담하는 문효정 대표변호사 소개에서 상담 및 사건 진행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부모의 면접교섭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면접교섭하기 어려운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조부모와 자녀의 기존 관계와 자녀의 복리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